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할 것, 진주의료원법 제정은...[YTN FM]

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할 것, 진주의료원법 제정은...[YTN FM]

2013.07.01.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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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할 것, 진주의료원법 제정은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시키는 것 -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이른바‘진주의료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거죠. 이런 속에서 오늘이죠. 7월 1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오늘이 바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경상남도로 이송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 공포 시한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국정조사에 대해 기관보고를 거부했습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를 만나봅니다. 홍준표 지사님 안녕하세요.

홍준표;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하실 예정이십니까?

홍준표;
그렇습니다.

앵커;
네, 제가 홍 지사님하고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처음 인터뷰를 하니까 꼭 이것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지문제로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있어왔는데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지한 것은 경영부실과 귀족노조 문제, 이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홍준표;
그렇습니다.

앵커;
네, 너무 답이 간단하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하,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는데 결국 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홍준표;
그 제의요구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가 작성했다기보다도 그냥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이 작성한 내용 같아요. 말하자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의요구 사유가 안 되죠. 그래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만 경상남도가 조례를 공포하면 조례가 상위법률을 어겼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홍준표;
그것은 좀 있어봐야 될 거예요. 저희들은 저도 법률전문가고 법령위반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법령위반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앵커;
네, 그런데.

홍준표;
하하,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령 위반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의 요구 자체가 공익을 이유로 제의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러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제의 요구하고 세 번째가 공익을 이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의 대법원의 제의, 제소 사항이 아니거든요. 대법원에는 법령위반만 제소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이유로 제의요구하는 것도 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의 판단과 복지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법령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하긴 우리 홍 지사님이 또 법률전문가이시고 진영 복지부장관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데 저도 변호사로써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복지부 쪽의 제가 의견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견 홍 지사님 말씀대로 상위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면 대법원 제소사유는 되지 않겠죠.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문제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특위에서는 홍 지사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고 홍 지사께서는 경상남도 차원의 증인출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언을 했는데 우선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홍준표;
우선 이것은 지방자치법 구조를 보면 지방고유사무입니다. 지방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국회가 이게 지방의회 권한 사항을 자기들 권한사항이라고 하면서 감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죠.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신 보건복지부가 국정조사를 받는 날 우리 간부들이 가서 의료원 간부, 관련된 간부들이 가서 우리가 감조사를 받겠다, 참고인으로 받겠다, 그 취지로 한 것입니다.

앵커;
네, 참고인으로는 진술은 하지만 증인출석은 불가하다, 그 자체가.

홍준표;
증인출석이 아니고 증인적격의 문제가 있거든요. 증인의 대상도 아니고 의무도 없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짓눌러가지고 억압하는 형태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앵커;
네, 그런데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주의료원도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홍준표;
아니, 전 변호사님. 입법조사처가 사법기관입니까?

앵커;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그것을 유권해석이라는 게, 유권해석권이라는 게 입법조사처가 무슨 유권해석권이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또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답변을 하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나올 때는 유권해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홍준표;
그렇지가 않은 게 유권해석처는 공식적으로 법제처죠. 정부에는, 그러나 입법조사처가 입법조사를 하면 되지 무슨 유권해석기관입니까. 저도 국회의원 16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가능한 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법기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유권해석기관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앵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진주의료원은 국가보조금을 상당액을 지원 받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그것은 지금 잘못 알고있는, 국가위임 사무라는 거죠. 국가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지금 보조를 받은 것은 운영비 보조가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보조금을 한 137억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충남도청을 이번에 이전하는 데 7천억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정이 전부 국가사무가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35%, 20%, 18%밖에 안 되는 광역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건물 짓거나 새로 다리 놓거나 하는 데 지원하고 철도 전부 지원하는 92%는 전부 국가사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위임사무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급하고 항시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국가 위임사무지, 그렇지 않고 처음, 전부 의료원들이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100% 다 처음 지을 때는 국가에서 백몇십억 씩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국가사무가 됩니까? 아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입법조사처에서도 국가에서 처음 지을 때 지원한 것을 그것을 국가위임사무라고 우기면 처음 지을 때 부정이 있었느냐, 그리고 처음 지을 때 그 돈이 적정히 쓰였느냐, 그것은 국가사무죠. 그런데 아무런 의료원 운영하는 데 운영비 지원 없고 지방고유사무라고 지방자치법 9조에 의료원사무라고 명백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것을 국가사무라고 우깁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임명규 입법처장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별도로, 별개로 일종의 국정조사 집행중지가처분 신청, 이게 없었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관은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물론 입법처장이 국정조사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위원장이 결정을 할 문제겠죠. 어떻습니까?

홍준표;
아니, 전 변호사님, 그것 우리가 집행정지 청구를 냈으면 국정조사를 집행정지를 해 줄 것이던가요? 그것 아니죠. 그런데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들 당장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쇼는 하지 마라, 대신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 이것 아마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국정조사 대상자가 아닐 것이다, 헌법에 보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일반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정에 관한 특정조사입니다. 그것은 둘 다, 국정 감조사가 다 국가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요. 그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국정조사 일정을 보니까요. 당장 3일에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4, 5일에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해서 지방의료원 세 곳을 현장검증하고 9일에는 경상남도의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체 불응할 것입니까?

홍준표;
아니, 3일이든 우리는 보건복지부에는 보고 임무가 있기 때문에 3일 보건복지부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 참고인으로 배속해서 의원님들이 업무에 관한 것을 전부 답변하겠다, 그 취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3일에 배석자로 우리 행정부지사하고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진주의료원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주의료원을 보면 노조가 지금 점령을 한 지가 3개월 간 점거를 해 버렸어요. 점거해서 본관에는 못 들어갑니다. 노조가 지금 불법점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옆에 장례식장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 진주의료원장이 보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9일은 국정 감조사의 기관보고라는 게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생기고 20년 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을 증언대에 세우고 지방 사무를 갖다가 기관보고를 요구하고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취지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던데 홍준표 지사께서 다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것이다, 홍 지사님께서 다른 언론을 보니까 나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정말 대통령 되는 거 포기하신 겁니까?

홍준표;
포기하고 안 하고 대통령 되려면 진주의료원, 의료원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의 특수성이라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빚이 2조입니다. 2조,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어렵고 또 진주의료원은 거기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니고 강성노조의 해방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조원들 한 200여명한테 1년에 70억씩 쏟아 붓느니 적자로 나온 것을 쏟아 붓느니, 그 사람들 철밥통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경남에 극빈자들 78000명이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 그 분들한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공의료 확대죠. 지금은 야권이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고 공공병원에 자기 철밥통 노조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에 불과해요. 그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네, 지금 진주의료원법이라고 불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아마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내일은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홍준표;
그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미 이 진주의료원 폐기하려고 할 때 장관과 협의 두 번 했어요. 이미 이 정부의 장관과, 진영 장관과 협의 두 번 했어요.

앵커;
아, 진영 장관하고 진주의료원 폐지를 이미 협의를 했습니까?

홍준표;
아, 나는 폐지하겠다고, 폐지하겠다고 통보를 두 번이나 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했죠. 협의는 이미 했죠.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협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앵커;
네, 그래서 진영 장관의 동의를 구한 바는 없고요. 동의를 얻지는 못했고요.

홍준표;
진영 장관이야 폐기하는 것 보다 정상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정상화 하려면 돈 500억만 내 놔라, 국가에서, 이 꼴이 되었으니 500억만 주면 내가 정상화해 보겠다, 이랬는데 500억 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정상화 하려고 하려면 예산과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정상화를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아무 대안 제시 없이 그냥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정상화가 됩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진주의료원 폐업하면 건물 용도를, 건물 용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홍준표;
그것은 매각할 것입니다.

앵커;
서부청사로 경상남도.

홍준표;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서부청사로 할 것은 아니고요.

홍준표;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네, 이왕 전화 연결되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죠. 최근에 NLL 대화가 수록되었다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후로 우리 정국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대화록 공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록물로 봐서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홍준표;
지금은 보니까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화록이 공개되고 그 대화록 내에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는 그것을 쟁점으로 삼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자기들 서로 상대방이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나 포기한다, 이런 말은 한 일이 없죠. 문제의 소지는 NLL 에 관한 북측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동조해서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 해 놓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 수세에 몰리고, 나는 정권 초기인데, 정권초기인데 힘 있게 추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야당의 공세, 야당의 주장에 끌려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준표; 네네.

앵커; 네, 고맙습니다.

홍준표; 네네.

앵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폐지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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